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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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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며 한 연구실의 연구과제에 연구참여인원 및 연구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제회의로 인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야하는데, 과 사무실에선 “대학원생도 아니고, 학부연구생에 대한 교칙은 없다“는 이유로 결강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인원으로 전산상 등록되어있고, 연구책임자로 올라가있는 본인이 해당 과제 회의를 위해 출장을 가는데 결강구제가 안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학생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고결석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고결석에 해당하는 사유는 질병 등에 의한 사항과,
공모전, 경진대회, 학회 등에 대해 직접적인 참가를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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