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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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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학생들의 교내 근로장학금이 차일피일 체불되는 이유가 궁금하여 VOC에 글 남깁니다.
교내 근로장학금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근로장학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교내 근로장학금이 입금되는 날짜가 매번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달은 둘째 주 금요일, 어느 달은 셋째 주 금요일,
이번 달은 셋째 주 금요일에도 장학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여러 학생들이 제게 근로장학금이 대체 언제 들어오는 것이냐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의 일부를 근로장학금에 의존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급 지연은 정말 큰 부담입니다.
장학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매달 생활 계획을 세우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은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비난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히 돈을 늦게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한 기업이었다면, 혹은 학생이 아닌 교직원에게 체불한 일이라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했을 중대한 일임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생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교내 근로장학생은 국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취급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4대 보험 혜택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월급, 혹은 생활비나 다름없는 근로장학금의 지급을 멋대로 미루는 것인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급일이 2달에 1번 꼴로 늦어지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내근로장학금 지급 절차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입니다.
문의하신 교내근로 장학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하시는 각 부서에서 근무일지를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후 취합하여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제출하는 순서에 따라 1차, 2차로 나누어 매주 금요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지급의 경우 근로일지를 제출한 부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 완료하였으며 일부 제출이 늦어진 부서를 취합하여 2차로 이번주 금요일에 입금 예정입니다.
교내 근로의 경우 대부분 1주차에 각 부서에서 온 근로일지를 취합하여 2주차에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제출이 늦어진 부서에 한해 3주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후엔 각 부서별 제출을 독려하여 2주차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00-0025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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