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안내
1. 주거안정장학금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2. 신청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
2)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대학교명 | 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한국항공대학교(본교) 학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
3. 지원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내
4. 지급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한도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를 개별 지급
5. 유의사항
- 초과학기자(등록금 발생대상자) 수혜가능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6. 우선선발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전체 백문위 성적이 높은 자 > 고학년
- 단, 우선 선발 기준은 본 장학금 연간 예산 대비 장학생 지원금이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
7. 지급제외기준
- 계절학기 수강자(정기학기만 지원)
- 학적변동 발생자(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 포함)
-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 일정(지급 요청, 소명 제출 등) 미준수 시 지원 제외
- 기타 운영상 필요시 본교 장학 위원장 승인을 거쳐 기준안 변경 가능
8. 신청기간
- 2025.2.4.(화) 9시 ~ 3.18.(화) 18시
9.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 2025.2.4.(화) 9시 ~ 3.25.(화) 18시
10.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앱에서 학생 본인이 신청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
모바일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
11.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