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일반공지

KAU광장 일반공지 상세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 교육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2024-11-11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330
  • 첨부

   국가보훈부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 내실화를 통한 조기 사회정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기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지원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o 지원대상 자격

구 분

지  원  대  상

제대군인 본 인

ㅇ 장기복무(10년 이상)제대군인 중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입학)하는 자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복학한 자에 한함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

  * 전문대졸인 경우 4년제 신·편입학 지원 가능

  *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원 제외

 

   o 지원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관할 보훈지청)

      -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학금 수혜액이 학자금의 50% 초과 시에는 나머지 금액만 보조

 

   o 문의사항 : 경기북부보훈지청 교육지원 담당(☏031-820-0421)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