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 내실화를 통한 조기 사회정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기제대군인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교육지원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o 지원대상 자격
구 분 | 지 원 대 상 |
제대군인 본 인 | ㅇ 장기복무(10년 이상)제대군인 중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입학)하는 자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복학한 자에 한함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 * 전문대졸인 경우 4년제 신·편입학 지원 가능 *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원 제외 |
o 지원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관할 보훈지청)
-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학금 수혜액이 학자금의 50% 초과 시에는 나머지 금액만 보조
o 문의사항 : 경기북부보훈지청 교육지원 담당(☏031-820-0421)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