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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학재단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대상자’ 선발 안내

  • 작성일2007-12-03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5,439
  • 첨부

우학재단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대상자’ 선발 안내


S-OIL㈜ 전∙현직 임직원들의 후원에 의한, 불우학생의 복지를 위한 재단법인 遇學財團에서는 지난 4차(`07.8월) 선발에 이어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채 생활전선에 뛰어든 대학 휴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제5차, 08-1기)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한 : 2007.12.01(토)~2007.12.15(토) 까지


2.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

   ① 경제적 어려움으로 `07년 2학기 현재 휴학 중으로 생활전선에 있는 4년제 대학생

   ② 지원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08년 1학기에 복학하여 학업에 정진할 사람

      * 졸업 시까지 한 학기만 남겨 두었으나, `08년 2학기에 복학해야만 하는 학생은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③ 아래 사항에 대한 이행 약속을 하는 자

      - 재단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이 어려워 학원수강 등은 엄두도 못

        내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멘토링(무료과외 등) 활동(주중2회, 1회당 2시간)에

        반드시 동참하고,

      - 최종선발 시는 물론 선발 후에도 재단에서 요구하는 제반 수혜유지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중∙고생 멘토링(무료과외 등) 활동 관련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짓없이 보고서 등을 작성함을 약속하며,

      - 재단업무의 중첩으로 재단이 요청할 시 월1회 반나절 정도의 업무지원 자원봉사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으며,

      -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학업을 마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후배 불우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사회에 보답할

        것임.


3. 지원 제출서류 및 방법

   ① 1차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자기소개서포함)

      -2007년 12월 1일 ~ 12월15일 까지

      -우학재단 홈페이지 www.wuhak.or.kr 휴학증명서(scan) 첨부하여 신청

   ② 2차 제출서류<1차 선발된 수혜대상 후보자에 한하여 우송제출>

      본 재단 소정의 기준에 의거, 아래의 과정을 거칠 계획

      -1차 대상후보자 선발-`08. 1월초순 홈페이지 게재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 배수 선발)

      -2차 최종선발-`08년 2월초순 홈페이지 게재

ᆞ1차 후보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재단에 기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학과장의 서명을

  받고 이를 추천서에 첨부하며, 동시에 ‘생활전선 참여 입증서류’, ‘재산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등학교 학적부(성적기록포함)-검정고시 출신자는 동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③ 3차 제출서류 <최종선발자에 한함> - 추후통보


4. 지원대상자 선발 및 혜택

  - 지원대상자 선발은 우학 재단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합니다.

  -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아래 금액을 매월 학비 및 생계비로 지원합니다.

    ᆞ 지원 금액 : 월 120만원

    ᆞ 지원 기간 : 1년

   * 다만, 2008년도 1학기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되고, 복학한 이후

     중도에 휴학하는 경우 또는 멘토링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즉시 종료

     됩니다.

   * 1년경과 후에는 생활형편의 변화, 멘토링 활동 등을 참고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타

  - 우학 재단의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교 또는 타 기관 및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2중수혜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면 동 2중수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교에 최종선발자

    명단 통보예정)

  - 제출서류 및 각종 자료는 철저히 기밀로 관리됨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제출서류 및

    각종 자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200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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