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1학기 은익 장학금 신청안내
■ 본 대학교에서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가정 형편상 등록금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
들에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학비보조 장학을 폐지
하고 “은익장학”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장학생 선발 방법을 전면개편 하였습니다.
■ 은익장학생은 학생들이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학부(과) 구분하지 않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선, 시행하는
것이오니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장학명 : 은익 장학(구 학비보조 장학)
2. 장학금액 :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08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 시 학비감면 예정)
3. 신청대상 : 재학생 중
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나. 의료급여대상자
다. 기타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2.00 / 4.5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타 장학금 수혜 학생도 신청 가능 (단, 등록금 범위 내)
4. 신청기간 : 2007. 11. 19 (월) ~ 12. 20(목)
5. 신청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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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역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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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출력 (소정양식)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은익장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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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해당 서류 준비 |
‘6항의 제출 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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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제출 |
단과대학 및 학과 사무실 |
6. 제출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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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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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전원 |
∎ 신청서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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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택 1 |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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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
∎ 부 또는 모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호적등본 |
나. 의료급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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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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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전원 |
∎ 신청서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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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택 1 |
∎ 본인이 의료급여대상자일 경우 |
∎ 본인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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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가 의료급여대상자일 경우 |
∎ 부 또는 모의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호적등본 |
다. 기타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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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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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신청서 (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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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기재되어 있는 의료보험증 사본 및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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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납부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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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본인이 의료보험 납부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의료보험증 사본 및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호적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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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보호자 장애증빙서류(4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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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실직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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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확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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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신용불량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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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파산 및 경매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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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
※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7. 제출처 : 단과대학 및 학과 사무실
8. 대상자 선정 : 2008. 2월 중순 (08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 시 학비감면)
9. 참고사항 : 2008학년도 1학기 복학생은 2차 선발 기간(2008. 2월 말 ~ 3월 중순)에
선발 예정
10. 문 의 처 : 항우기 : 300-0170
항전정 : 300-0180
재 료 : 300-0160
운 항 : 300-0080
교 통 : 300-0150
경 영 : 300-0090
우주법 : 300-0340
영 어 : 300-0330
2007. 11. 15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