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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1학기 복학생 은익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2008-02-15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8,387
  • 첨부
본 대학교에서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가정 형편상 등록금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학비보조 장학을 폐지하고 “은익장학”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장학생 선발 방법을 전면개편 하였습니다.
     
은익장학생은 학생들이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학부(과) 구분하지 않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선, 시행하는 것이오니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 : 은익 장학(구 학비보조 장학)
2. 장학금액 : 가계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3월말 현금지급 예정)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는 학비 면제 가능
3. 신청대상 : 2008학년도 복학생 중 학비보조가 필요한 자
  가. 건강보험료 면제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 의료급여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나. 건강보험료 납부자
    -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 본인이 보험자인 경우
  ※ 단, 최종(직전)학기 평점평균 2.00 / 4.5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타 장학금 수혜 학생도 신청 가능 (단, 등록금 범위 내)
4. 신청기간 : 2008. 2. 18 (월) ~ 3. 11 (화)
5. 신청방법 (절차)
 
구분 내역 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출력 (소정양식)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시스템 → 학사정보 → 은익장학 신청
2단계 해당 서류 준비 ‘6항이 제출 서류’ 참고
3단계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제출 단과대학 및 학과 사무실
6. 제출서류
  가. 2008학년도 1학기 은익 장학금 신청서 (인터넷 신청서)
  나. 대상별 제출서류
    (1) 건강보험료 피의자
     
대상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대상자일 경우)
의료급여대상자 - 의료급여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대상자일 경우)
    (2) 건강보험료 납부자
      (가) 필수서류
       
대상 제출서류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비과세) 증명서
본인이 보험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비과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기준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 2007년 전체 과세 내역 기준
      (나) 선택서류
       
추가증빙서류 발급기관
보호자 장애증빙서류(4급 이상) 동사무소
보호자 실직 관련 서류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 공단 등)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확인 증명서 해당 병원
보호자 신용불량 증빙서류 법원, 은행, 해당 금융 기관 등
보호자 파산 및 경매 증빙서류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해당 기관
        ※ 모든 서류는 2월 11일 이후 발급 된 원본만 제출 가능 (단, 건강보험증은 사본제출)
         
7. 제출서류 : 방문제출, 등기우편, 택배
8. 문의처 및 서류제출처
 
대학 학부(과) 문의처 서류제출처
공과대학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02-300-0100
02-300-0170
우: 412-7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길 100
기계관 111호 공과대학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02-300-0120
02-300-0180
항공재료공학과 02-300-0160
항경대학 항공운항학과 02-300-0080 우: 412-7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길 100
본관1층 항경대학
항공교통물류학부 02-300-0150
경영학과 02-300-0090
우주법학과 02-300-0340
인문자연학부 영어학과 02-300-0330 우: 412-7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길 100
본관1층 영어학과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는 등록기간 안에 학생지원팀(300-0024)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학비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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