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개편의 배경
대학의 교육은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을 시대적 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시대에서 첨단학문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항공우주분야에서 학제적 연구와 학문간 융합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양성은 개방적ㆍ학제적ㆍ실천적 교육프로그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 역시 1952년 개교 이후 학과 단위로 운영되어 오던 학부 및 대학원 교육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교과과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과대학에서는 2003학년도부터 항공기계공학과, 우주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등 3개 학과를 통합하여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그리고 항공통신공학과, 항공전자정보공학, 컴퓨터공학과 등 3개 학과를 통합하여 항공전자정보및컴퓨터공학부로 각각 개편하여 학부 통합의 시너지를 구현해 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국내 최고의 교육수준을 보장하는 공학인증교육(ABEEK)을 금년 신학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ㆍ교통ㆍ물류ㆍ우주법학부로 통합ㆍ확대
항경대학은 2007년 단과대학 설립 후 1개 학부, 3개 학과에 대한 장ㆍ단기 발전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동안 재학생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실 있는 실천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공동강좌의 확대,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 산업계와 연계한 인턴과정의 설치. 국제적인 항공교육인증프로그램(AABI)의 획득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항경대학은 외국 주요대학과의 공동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항공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항공교육리더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IT를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은 물류ㆍ교통, 그리고 법률ㆍ정책 등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복합적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시작되는 국내 Law School제도와 같은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개편되는 항공교통물류학부와 항공우주법학과의 학부제 운영은 두 관련 학문분야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타대학에서 볼 수 없는 항공대만의 특성화 분야를 통해 졸업생의 Law School 진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법학과 전공제 전환일 뿐 학문의 기본 정체성 유지
2009학년도 학부개편은 기존 항공교통물류학부와 항공우주법학과의 명칭이 새로운 학부명칭으로 바뀌고, 학부의 교과과정이 단일학부 내 전공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학문적인 기본 정체성과 교육내용의 유지와 함께 전공분야 상호 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접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재학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세 번째로 추진되는 2009학년도의 학부제 통합 및 전공제 전환은 항경대학 내 교육역량의 공유(pooling)함으로써 시너지가 창출되고, 궁극적으로는 재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학부ㆍ학과교육의 지속성 보장
개강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이번 학부개편계획의 내용을 접하는 재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이 새로운 학부제도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학부 내 항공우주법 전공 졸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법학사를 받게 됩니다.
둘째, 2008년 현재 1, 2, 3, 4학년 항공우주법학과 재학생은 기존의 학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셋째, 항공우주법학과 복학생의 경우, 복학년도 시점에서 해당학년의 유무에 따라 항공우주법학과 또는 학부내 전공으로 복학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를 통해 문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부개편이 곧 우리 대학의 경쟁력인 재학생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1일
항공ㆍ경영대학장 許 喜 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