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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제도 신청안내

  • 작성일2008-03-21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5,536
  • 첨부신청안내.hwp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제도 신청 안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8학년도 신입학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은 3월 27일까지 학생지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08학년도 신입학생 중 본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학생

2. 신청기간 : 3월 27일(목)까지

3. 서류제출처 : 학생지원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 신청

① 예금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은행은 반드시 등록금 수납은행일 필요는 없음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장학금 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등 장학금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장학금신청은 08.3.5(목) ~ 3.27(목)까지 신청 완료(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18:00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장학금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장학금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⑦ 수급자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필수

◎ 장학금신청서(자필서명 필요) 1부

포털에서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사무소

①~③ 중

해당되는

서류 택1

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출신고등학교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고시 성적표 사본 1부

해당 시․도교육청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구분

영역별 등급

① 성적

고교내신

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수    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② 학            점

12학점 이상 이수(’08. 2학기 이후, 최종학기 제외)


5. 참고사항

   가. 세부내역 ‘별첨’ 안내 참조

   나. 문의사항 : 학생지원팀(300-002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