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 안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2009년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2009년도에 달라진 내용을 유념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2.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내 전액 / 1인당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우선순위(상세내용은 ‘신청요강’참조)
가. 1순위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환산 70점이상자
나. 2순위 :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환산 70점이상자
※ 학부모가 도시에 거주해도 ‘대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면 1순위 융자대상에 포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 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는 1순위내 우선 지원
※ 농어촌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동일순위 내 성적우수자 우선지원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 시군의 동지역에 농어촌 녹지지역거주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준농어촌지역, 광역시, 특별시, 자치구는 요건에서 탈락)
4. 신청절차 및 기간
가. 신청 기간
1)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o 1차 신청 : 2009.1.5(월) ~ 2009.1.12(월) 18:00까지
- 신청대상자 : 재학생(복학생), 신입생(편입, 재입학, 입학확정자)
o 2차 신청 : 2009.3.2(월) ~ 2009.3.9(월) 18:00까지
- 신청대상자 : 입학예정(신입, 편입, 재입학) 학생에 한함
2) 학생 서류제출기간 :
o 1차 신청 : 2009.1.13(화) 15:00까지 학생지원팀으로 기일엄수 제출
o 2차 신청 : 2009.3.10(화) 15:00까지 학생지원팀으로 기일엄수 제출
o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o 우편제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0-1 한국항공대학교 학생지원팀
나. 신청 절차
학생본인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신청시 해당자료를 스캔
하여 파일로 첨부할 것 : 제출서류 리스트는 6항 참조]
1) 학술진흥재단 장학정보시스템(http://scholar.krf.or.kr) -> MEMBER LOG-IN
하단의 [선택에서 : 학생클릭, 아이디는 : 주민등록번호를, 비밀번호는 :회원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함 ; 신규자는 신규등록을 클릭하여 먼저 회원가입할 것]
2) 로그인 후 왼쪽 메뉴바에서 : 학자금신청관리 -> 학자금신청 선택
①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하고 스캔파일 첨부: ‘다음’
버튼 클릭
② 가족사항 입력(형제, 자매 모두 입력) : ‘다음’버튼 클릭
③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버튼클릭
④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버튼 클릭
⑤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⑥ 성적은 학생지원팀에서 직접 입력함(학생은 성적 입력하지 않음)
⑦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6항의 제출서류와 함께 학생지원팀으로
학생이 직접 제출
※ 주의사항 :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 확인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
로드 받아 작성한 후 스캔 파일로 받아 온라인 신청시 탑재해야 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자는 보호자가 소속된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온라인 탑재하여야 함)
5. 상환조건
가.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나.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
개시 기간 산정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개인
신상정보’ 내용을 수정 저장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
1) 학자금융자신청서[온라인 신청완료 후 출력] 1부.(보호자 필히 인장날인할 것)
2) 주민등록 등본 1부.
나. 해당되는 학생 추가 제출서류 :
1)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 농지원부,어업허가증,어업원부 중 해당서류
2)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3)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 농어업종사자확인서[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5) 편부모 및 조손 가정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
6) 다문화 가정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
7) 장애우 학생 : 장애인 수첩 사본
8) 다자녀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
9) 시 군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 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7. 신청 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1)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2)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4)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휴학 또는 자퇴한 자
6)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7)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예 :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호국장학재단,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
공단, 국가보훈처, 농협 경기지역본부,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나.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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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혜 회수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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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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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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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한 학기
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여 조치함.
8.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2009-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세부 신청요강"을 숙지하여 신청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나.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융자금이 대학으로 입금되면 대학에서 등록금으로 대체함.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단, 장학금이 있는 학생의 경우 차액만 등록금 대체하고
나머지는 반환 조치함.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및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별추천 할수 있으므로 해당학생은 학생지원팀에 방문 특별추천서를 발급 바람.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지원팀 300 - 0023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