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추가(연장) 신청안내
'09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을 추가(연장)로 신청 접수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09. 10. 8(목) - 11. 18(수) 09:00 - 21:00(공휴일 제외)
2. 장학금액 : 한학기 1인 최대 110만원(등록금 범위내)
(2011년 1학기 까지 4학기 동안 계속 수혜 요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지급)
3. 신청자격
- 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중인 차상위계층(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부모 및 학생 합산 55,396원 미만)
으로서 일정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4.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80점(2.75) 이상
5. 신청방법 : 공인인증 발급 및 증빙서류 발급 후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회원가입 >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 본인 서명을 거쳐 해당 증빙서류와 같이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에 원본 제출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공통서류)+해당 증빙서류(아래표 중 택1)를 11. 19(목)까지 학생지원팀에 제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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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09. 6. 1일이후 발급분에 한함) |
명 의 |
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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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 |
본인 |
주민자치 |
만 18세 미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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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자치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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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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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 |
주민자치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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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
주민자치 |
자활 사업참가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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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기초수급자 제외) |
- 위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 대상학생(아래서류 제출)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이 55,396원 미만 자에 한함)
*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및 부모의 재산 등의 종합적인
심사 를 거쳐 한국장학재단 에서 최종적으로 장학금수혜 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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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09. 6. 1일이후 발급분에 한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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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 (09년 6월이후 월 건강 |
09년 6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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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이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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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8.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5114, 학생지원팀 300 - 0023
2009. 10. 8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