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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추가(연장) 신청 안내

  • 작성일2009-10-09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7,227
  • 첨부
 

09/2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추가(연장) 신청안내


'09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을 추가(연장)로 신청 접수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09. 10. 8(목) - 11. 18(수) 09:00 - 21:00(공휴일 제외)

2. 장학금액 : 한학기 1인 최대 110만원(등록금 범위내)            
                  (2011년 1학기 까지 4학기 동안 계속 수혜 요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지급)
3. 신청자격
   - 대학에 재학(복학 포함) 중인 차상위계층(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부모 및 학생 
합산 55,396원 미만)
     으로서 일정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4.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80점(2.75) 이상

5. 신청방법 : 공인인증 발급 및 증빙서류 발급 후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회원가입 >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 >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 본인 서명을 거쳐 해당 증빙서류와 같이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에 원본 제출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공통서류)+해당 증빙서류(아래표 중 택1)를 11. 19(목)까지 학생지원팀에 제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학생

증명서(09. 6. 1일이후 발급분에 한함)

명  의

발급기관

비고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부모 및 형제
자매
(자녀)

주민자치
센터

만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 22세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자치
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자치
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자치
센터

자활 사업참가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
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에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기초수급자 제외)

    - 위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 대상학생(아래서류 제출)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이 55,396원 미만 자에 한함)
      
*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및 부모의 재산 등의 종합적인 
       심사 를 거쳐 한국장학재단 에서 최종적으로 장학금수혜 여부가 결정됨)

구분

제출 서류(09. 6. 1일이후 발급분에 한함)

비고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
대상자

(09년 6월이후 월 건강
보험료 납부실적이 부모 및 본인 합산 55,396원
미만자
)

 09년 6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의료보험증 사본(가족관계확인용) +주민등록등본(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단,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가 없을시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건강
보험 공단 주민
자치센터

 기혼자, 이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2007년 이전 부모 사망 : 부모 제적등본
 
2007년 이후 부모 사망 : 부모 기본증명서


7. 참고사항 : 타 장학금 과 중복지원 불가(단, 근로장학금 및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타장학금수혜는 가능함)
                  예시 : 등록금 수업료(기타납입금제외)가 400만원일 경우 타장학금을 290만원 받았다고 해도 신청가능
                  장학금 수혜여부는 12월중에 확정되며, 정부학자금 대출자 중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수혜하게 되면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8.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5114, 학생지원팀 300 - 0023


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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