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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대출"졸업 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 작성일2009-09-30
  • 작성자학생지원팀
  • 조회수5,256
  • 첨부
1. 기본방향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 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1년간 유예(분할대출을 통한 정부대납)하고 분할대출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상환

2. 신청기간 : 2009년 9월 11일(금) ~ 12월 31일(목) 09:00~23:00(토, 공휴일 제외)


3. 신청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유예대상자 선정 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자


    ■ 유예대상자 선정 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주가 아닌자

    ■ 대학 졸업 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 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4.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룰 통해 신청    

5.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 중인 원리금 유예

6. 유예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보증팀  ☎ 02.2259.2192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