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를 예방하고 의심증상 발견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학생들은 아래의 행동요령에 따라 신고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나 모임으로 인한 신종플루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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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학생지원팀 TEL. 02-300-0024 운영기간 : ’09. 9. 14 ~ 신종플루 소멸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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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종플루 의심증상 : 발열(37.8도 이상), 기침, 콧물(코막힘), 인후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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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종플루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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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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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수시로 손 씻기를 생활화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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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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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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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성질환자(폐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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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거점 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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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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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내 손 소독기 설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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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 |
설치장소 |
건물명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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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
중앙현관 |
과학관 |
중앙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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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
학생식당(식권자판기 옆) |
1층 측면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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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식당 |
중앙도서관 |
1층 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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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관 |
대강당 앞 중앙로비 |
항공우주센터 |
중앙현관, Sky Cu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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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관(기계관) |
1층 측면 출입구 |
국제은익관 |
카페테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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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관(전자관) |
1층 측면 출입구 |
학군단 |
중앙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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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관, 과학관, 항공우주센터는 9. 25(금)부터 사용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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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체온계 비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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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 |
설치장소 |
건물명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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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2층 |
강의지원실 |
과학관 3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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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행정실 |
기계관 1층 |
국제은익관 행정실 |
국제은익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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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경대학 행정실 |
본관 1층 |
공학관 경비실 |
대강당 앞 중앙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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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연학부 행정실 |
본관 1층 |
학생회관 경비실 |
학생회관 1층 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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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관내 거점 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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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기관 |
원당 연세병원 |
일산병원 |
일산백병원 |
일산복음병원 |
| 전화번호 |
031-964-6613 |
031-900-0114 |
031-910-7114 |
031-97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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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의심증상 발견 시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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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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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 : 의심증상 발견 시 관내 및 거주지 거점 치료기관 방문 검사 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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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환자 판명 시 학생지원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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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 후 : 의심증상 발견 시 체온계 비치장소에서 체온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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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체온계 비치장소, 야간/주말: 공학관 경비실(대강당 앞 중앙로비), 학생회관 경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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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에 추정환자 판명 시 거점 치료기관으로 후송조치(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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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및 주말에 추정환자 판명 시 공학관 경비실에서 후송 조치(학생지원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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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 확인(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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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교수 / 단과대학(인문자연학부) 행정실 /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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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기타 상황에서 의심증상 학생 발견 시 체온 측정(단과대학 또는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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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환자 판명 시 거점 치료기관으로 후송조치(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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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 확인(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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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국제은익관(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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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 학생 발견 시 체온 측정(주간 : 생활관 사무실 / 야간, 주말 : 생활관 경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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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에 추정환자 판명 시 거점치료기관 으로 후송 조치(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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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및 주말에 추정환자 판명 시 생활관 경비실에서 후송 조치(학생지원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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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 확인(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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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신고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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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등교 전 거점 치료기관 검사 후 확진환자 판명시 학생지원팀에 신고 |
등교 후 체온계 비치장소에서 체온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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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원팀 |
신고 접수 의심증상 학생 체온 측정 추정환자 후송조치 검사결과 확인 사무처/교무처 통보 및 조치 요청 총장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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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장/행정처장 회의 |
확진환자 발생 시 대학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방안 협의 (사무처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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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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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인문자연학부)/국제은익관 |
의심증상 학생 체온측정 추정환자 판명 시 학생지원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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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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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체온계 비치장소에서 체온만 측정하면 사후처리는 신고센터(학생지원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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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함(One-stop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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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무처는 확진환자 및 해외입국자 수업관리(결강구제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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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은 사무처 총무팀에 신고 함(대학 전 구성원 종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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