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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청탁금지 상세

청탁금지법 '외부 강의등 ' 관련 법률 및 신고서 서식

 

1. 관련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

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

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11. 26.>

③ 삭제<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

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률에 의거 외부 강의시에는 사전에 <벌첨1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초과사례금 수령시에는 <별첨2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외부강의등 신고서 서식 1

        2. 초과사례금 신고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