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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12 녹색사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194호

2012년도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핵심부품·소재 개발과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제조기술 개발을 접목하여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기술경쟁력
    제고
  • □ 지원대상 분야(‘12년)
    (핵심소재) 산·학·연 공동연계를 통해, 안전성·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개발에 연결되는 핵심소재 개발
    (이차전지) 로봇, 전기이륜차, 산업용, 전기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확산이 가능한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개발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12년 신규과제 예산 : 2,000백만원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4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3)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3)
      중소 또는 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3)
      그 밖의 경우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20.0%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참여기업수가 중소·중견기업 1개이거나, 2개 이상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2/3이상일 경우 민간부담
      현금비율을 정부출연금의 3.3%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초과하는 민간부담 현금은 신규 전문인력채용 등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강화에 사용)
      4)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연도별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임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방식)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주관기관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등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Ⅱ .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 목록
      RFP
      번호
      기술분야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성격
      1
      핵심소재
      고용량(≥115mAh/g), 고밀도(≥2.0g/㎖) EV용 LMO 양극활물질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혁신
      2
      이차전지
      EV용 저온충전(≥80%,1C@-20℃) 특성이 우수한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
      징수
      산업체
      혁신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RFP다운로드첨부1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한 총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대상 과제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경제부의 동반성장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출연금의 4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에 배분하여만 과제 신청이 가능함
  •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Ⅳ.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사업설명회
      ○ 목적 : 2012년도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일시 및 장소 : 4.30(월) 10:3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A홀
      ※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며,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
    • □ 정보교류회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일시 및 장소 : 4.30(월) 11:3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A홀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2년도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5월 25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인터넷 전산등록 시는 사업계획서만 첨부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4.13(금) ~ 5.25(금) 18:00까지
      [첨부3.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4.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2.4.13(금) ~ 5.24(목)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 신청서 제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기간 : 2012.5.18(금) ~ 5.25(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042-715-2233)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첨부5]
      첨부파일 다운로드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2.5월) → 사전검토(’12.5월) → 평가위원회 평가(’12.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6월)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RFP 1번(핵심소재) 과제에서 전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 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25~35%)」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4.13(금) ~ 5.25(금) 18:00까지
      ○ 제 기 처 : (우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042-715-223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Ⅷ .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