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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2012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92호

2012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지원 공고

오존층 파괴물질인 1,1,1-TCE 및 HCFCs 대체물질의 제조공정 개발과 대체물질을 사용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지원되는 2012년도 특정물질대체실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분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 Ⅰ. 목적 : HCFC/HFCs 대체를 위한 Low GWP 물질 적용 시스템(대체 냉각, 세정, 발포,
    소화) 기술 개발자금 지원

    Ⅱ. 지원규모 : 8.46억원(2012년도)
  • Ⅲ. 지원대상분야
    • □ 지원분야
      지원분야
      분 야
      내 용
      비 고
      대체냉각
      대체물질을 이용한 냉각시스템 개발
      자유공모
      대체세정
      대체물질을 이용한 세정시스템 개발
      자유공모
      대체발포
      * 물을 발포제로 사용하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PIR)계
      준불연 단열재 개발
      지정공모 (RFP 참조)
      RFP다운로드
      대체물질을 이용한 대체발포 시스템 및 발포소재 개발
      자유공모
      대체소화
      대체물질을 이용한 소화시스템 개발
      자유공모
      * 대체발포 분야 중 <물을 발포체로 사용하는 폴리이소시아누레이트계 준불연 단열재 개발>을 우선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RFP 참조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Ⅳ. 지원조건
    •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차별 2.5억원 이내 / 개발기간 2년 이내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과제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방식)기술료 징수과제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경상기술료)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주관기관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율
      대기업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Ⅴ. 신청 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Ⅵ.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 14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2.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 사업계획서 및 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2. 4. 12(목) ~ 5. 11(금)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3. 지경부R&D_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2. 4. 12(목) ~ 5. 11(금) 18:00까지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10년도~2011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필수)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기간 : 2012. 4. 12(목) ~ 2012. 5. 14(월) 18:00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번지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1)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4. 12(목) ~ 2012. 5. 14(월)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번지 동훈타워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02-6001-0791)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Ⅷ. 문의처
    • □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사업공고 참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평가팀 02-6001-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