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193호
2012년도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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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조명과 IT기술을 결합하여 빛을 비추는 단순조명 기능을 뛰어 넘어 통신, 컨텐츠, 생활패턴 기능 등
사용자 중심의 특화된 빛 환경 및 정보를 제공하는 LED 시스템조명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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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LED 시스템조명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부품 및 조명 엔진모듈 개발과 이를 적용한 LED 시스템조명
응용기술 개발
- ○ 응용기술에 적용 가능한 LED 시스템조명 평가지표, 설계 가이드라인 등 원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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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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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5,500백만원
-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 지원기간 : 과제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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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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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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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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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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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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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3)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연도별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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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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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방식)
- 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
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경상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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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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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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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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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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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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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1) 및 매출액의 5%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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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5% |
- 1) ‘착수기본료’ :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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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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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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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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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병렬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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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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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 병렬형과제 :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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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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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목록
RFP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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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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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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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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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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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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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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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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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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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LED 시스템조명용 핵심부품 및 원천기술을 적용한 응용기술 개발 |
비징수 |
제한 없음 |
혁신 |
병렬형 |
- |
2 |
핵심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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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멀티센서 기반의 데이터 통신모듈과 드라이버 IC/프로세서 제어부품 등을 탑재한 200cc 이하의 LED 시스템조명 엔진모듈 기술개발 |
징수 |
제한 없음 |
혁신 |
병렬형 |
표준화 연계 |
3 |
응용 |
[2세부] 시스템조명 엔진모듈을 적용한 실내용(주거, 오피스) LED 시스템조명 응용기술 개발 |
징수 |
산업체 |
혁신 |
병렬형 |
중소 ·중견 |
4 |
원천 연구 |
[3세부] 실내 LED 시스템조명의 광학요소별 기준 지표 및 감성 평가지표 개발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원천 |
병렬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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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특징 설명]
◈표준화연계:“표준화 연계”라고 표기된 과제는 연구내용에 국내외 표준 규격 제시 등 표준화 관련 활동을 포함 하여야 함
◈중소·중견:“중소·중견”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첨부1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한 총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지원대상 과제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5억원/년 이내이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함
- ○ 지식경제부의 동반성장정책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해야만 과제 신청이 가능함(총괄과제, 3세부과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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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총괄/세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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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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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 목적 : 2012년도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일시 및 장소 : 4.30(월) 13:3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A홀
- ※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며,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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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교류회
-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 ○ 일시 및 장소 : 4.30(월) 14:3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2층 가야금A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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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http://www.keit.re.kr 메인페이지 ▷ 주요사업공고 ▷ 2012년도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관심과제 옆 “정보공유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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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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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5월 25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인터넷 전산등록 시는 사업계획서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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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4. 12(목) ~ 5. 25(금) 18:00까지
- [첨부3.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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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첨부4.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 등록기간 : 2012.4.12(목) ~ 5.24(목) 18:00까지
- - 총괄, 세부과제별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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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기간 : 2012.5.18(금)~5.25(금)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042-715-2233)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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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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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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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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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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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2.5월) → 사전검토(’12.5월) → 평가위원회 평가(’12.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2.6월)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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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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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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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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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 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35~45%)」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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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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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2.4.12(목) ~ 5.25(금) 18:00까지
- ○ 제 기 처 : (우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042-715-2233)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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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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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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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