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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
과제 |
○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조직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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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 등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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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과제 |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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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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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인력, 장비 등) |
과제 |
○ (국제정책)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국가정책)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국제협력)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국내협력) 凡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업계지원)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개발환경)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활용기반)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 (인력양성)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기타사항) 그 밖에 홍보, 교육 등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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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5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하여 과제비 상한초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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