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산학/연구

KAU광장 산학/연구 상세

[산업통상자원부]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 - 233 호

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2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Ⅰ . 사업목적
    • ○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21세기 품질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
      ※ 품질경영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 여기에는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됨
  • Ⅱ. 지원범위 및 내용
    • □ 지원규모 : 15.2억원(2013년 신규)
      ○ 3개 과제, 15.2억원 내외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분야 [첨부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대상분야
      세부 과제명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사업
      기간
      별첨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5.2억원 내외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11개월
      RFP다운로드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기법 보급·확산
      8억원 내외
      RFP다운로드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
      2억원 내외
      연도별 사업비의
      100% 이하
      RFP다운로드
      * 단, 지정과제 공모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않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Ⅲ.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담기관은 하위로 주관기관(총괄책임자)을 두며 수행기관(총괄책임자) 하위로 참여기관을 둡니다.
  • Ⅳ. 신청 및 평가
    • 가. 신청자격
      □ 공통사항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과제 1 :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 주관기관 : 시험인증기관
      ○ 참여기관 : 제한없음
    • □ 과제 2 :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기법 보급 및 확산
      ○ 주관기관 : 제한 없음
      ○ 참여기관 : 품질관련 컨설팅 기관
    • □ 과제 3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도출
      ○ 주관 및 참여기관 : 제한 없음
    • 나. 평가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평가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없음
      *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과가 60점 미만과제는 탈락 처리함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30)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2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 추진주체의 능력(10)
      ▷ 기관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30)
      ▷ 성과확산(15)
      ▷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 지원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발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3. 6. 27(목) ~ 7. 26(금)
      ○ 제기기관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2월 26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하며,
      단일기업이 이미 연구지원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충족시는 제외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2월 2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6. 27(목) ∼ 7. 25(목) 18:00까지
      7. 8(월) ∼ 7. 26(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1544-6633, 02-6009-8262, 8264)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함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02-509-708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 02-6009-8264, 8262)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