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0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용역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3년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270일)
다. 용역예산 : ₩270,000,000원 (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마. 용역내용
1)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세부계획 수립
가) 평가방법 및 일정, 평가절차 등 세부계획 수립
나) 항공교통사업자(항공사, 공사) 등 협조사항 제시
2) 기초자료 수집
가) 「항공법」 및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세부지표에 대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나) 평가대상 기관 시설 및 서비스 실태 파악을 위한 실지조사
3)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실시
가) 기초자료 수집결과 분석 및 평가
나) 항공교통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4)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 산출
나) 평가결과 분석, 외국항공사와 비교 등을 통한 항공서비스 문제점 도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개선방안 제시
5)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가)「항공법」 제119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2.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3)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운송분야 서비스에 대한 평가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 조사 및 분석, 조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전문업체, 연구기관 등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연구용역 수행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에 따른다.
2)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76호)”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3) 입찰참가자에 대한 평가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미만의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평가를 실시한다.
4. 평가기준 열람 및 입찰일정
가. 제안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 열람
1) 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2)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공고
※ 동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게시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구비서류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 가격 제안서 1부(별도 밀봉 제출)
9) 과업 제안서 10부(원본 1부, CD 2부 포함)
10)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다. 서류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3년 6월 5일(수) 17:00까지
2)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위임장(서류 제출자)과 사용인감 지참(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라.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일정
1) 일 시 : 2013년 6월 12일(수) 14:00 (변경 시 개별통보)
2) 장 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증권)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입찰보증지급각서를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7.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열람(또는 구입)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실시하지 않음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9.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3)로 문의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