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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역]국제항공 협상방식 개선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17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국제항공 협상방식 개선방안 연구

나. 예정가격 : 60백만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가 및 나 모두 충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운송분야 관련업무를 수행하거나 연구한 실적이 있는 자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함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5.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안내에서 Download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관련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8부 및 CD 1매

(3)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일 경우)

(5)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일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7) 입찰 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 1부

(8)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10)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일체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13. 5. 20(월) 17:00까지

 

제출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은 입찰보증금(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다. 계약협상일시 및 장소

 

일시 : 2013. 5. 24(금) 16:00(변경 시 개별통보)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라.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09)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