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64호
2013년도 제2차 기술료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기술료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에 연구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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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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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정부출연금(신규) : 189.6 억원 (26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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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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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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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제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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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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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규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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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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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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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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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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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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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 |
방사성 표지화합물활용 표적항암제 및 표적영상 진단제 개발 |
7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바이오 헬스 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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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2 |
만성질환자의 급심정지 대응을 위한 가정용 자동제세동기 시스템 개발 |
7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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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3 |
저온플러팅 기법을 이용한 피부재생용 콜라겐 세포담체 개발 |
5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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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4 |
In vitro 약물의존성 평가기술 개발 및 확산 |
2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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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5 |
개도국 수출형 IT기반 스마트보건소 의료시스템 개발 |
8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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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6 |
유해미생물 억제를 위한 균주 및 발효생산 기술개발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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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7 |
산업용 낙산균 신균주 탐색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 |
4.5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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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8 |
수출형 u-Health 모델 개발 |
5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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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9 |
컨설팅사 역량평가지표 개발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융합기술 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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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0 |
IoT 기반 개방형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5.9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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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1 |
동남권 수송기계SW 기술개발 및 테스트기반 구축 |
10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SW컴퓨팅 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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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2 |
스마트앱용 애니메이션플랫폼 개발 |
12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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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3 |
차량 융합SW 개발품질 인증 지원 |
4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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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4 |
빅테이터 정책기반 구축 |
8 |
비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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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5 |
중소형 유연 디스플레이 기판·발광소재 신뢰성 평가 기술 |
10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전기전자 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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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6 |
지능형전력망 인증체계 구축 |
7.5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표준인증 평가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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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7 |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및 활용·확산기반 구축 |
10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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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8 |
무동력 소형보트 신소재 개발 및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
8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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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19 |
동남아지역 수출확산을 위한 KS표준 국제비교 및 보급 |
3.8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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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20 |
자동차용 반도체센서의 안전성 표준 개발 |
5.4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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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21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활성화를 위한 규격 개발 |
4.5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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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22 |
주유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
14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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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23 |
글로벌 인력네트워크 구축 |
17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혁신기업 디자인 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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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24 |
중견기업 CEO 기술경영 양성과정 지원 |
3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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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25 |
중소기업 기술창업 지표 개발 및 산업기술동향 확산·보급 |
8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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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26 |
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
14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일반형 |
|
- ○ 용어정의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함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RFP 14번 과제는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 ※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 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 RFP 11번 과제의 경우, 지방비 매칭(2억) 별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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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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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
- ○ 지원기간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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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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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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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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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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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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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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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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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 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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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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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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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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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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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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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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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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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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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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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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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RFP 14번 과제는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 ○ RFP 11번 과제의 경우, 지방비 매칭(2억) 별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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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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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3년 6월 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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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기간 : 2013. 5. 3(금) ~ 6. 4(화) 18:00까지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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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등록기간 : 2013. 5. 21(화) ~ 6. 3(월) 18:00까지
-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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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서류 제출 기간 : 2013. 5. 28(화) ~ 6. 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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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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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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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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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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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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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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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50), 추진체계(20), 기대효과 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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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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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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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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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의 적정성 |
▷ 사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 |
30% |
사업내용의 타당성 |
▷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사업내용의 구현 가능성 정도 및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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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
▷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 ▷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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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기대효과 |
▷ 목표 달성 후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 ▷ 기술료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 |
20% |
고가 기자재 |
▷ 고가기자재 구입 타당성(5천만원 이상) |
10% |
- * 지원대상사업 : 신청사업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은 지원가능사업,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사업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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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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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사업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2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2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종 점수 산출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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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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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 제기기간 : 2013. 5. 3(금) ~ 6. 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기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팀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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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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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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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공고문 내용관련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로 문의하여 주시고, RFP별 내용/평가관련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팀에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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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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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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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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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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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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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바이오나노과 |
(1,2) 4769, (3,4,5) 4761, (6,7) 5660, (8) 4763 |
바이오헬스평가팀 |
02-6000- |
7375 |
9-10
|
창의산업정책과 |
5195 |
융합기술평가팀 |
02-6000- |
7368 |
11-14 |
전자부품과 |
5247 |
SW컴퓨팅평가팀 |
042-715- |
2241 |
15 |
전자부품과 |
5391 |
전기전자평가팀 |
042-715- |
2231 |
16 |
전력진흥과 |
4675 |
표준인증평가TF팀 |
02-6009- |
8263 |
17 |
표준연구기반과 |
02-509-7227 |
18-19 |
주력산업표준과 |
(18) 02-509-7274, (19) 02-509-7277 |
20 |
신산업표준과 |
02-509-7294 |
21 |
신기술지원과 |
02-509-7287 |
22 |
계량측정제도과 |
02-509-7231 |
23 |
산업기술기반팀 |
5661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02-6000- |
7385 |
24-26 |
기업협력과 |
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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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등록 관련은 R&D 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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