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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 작성일2011-05-12
  • 작성자연구협력팀
  • 조회수1,741
  • 첨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42호

 

2011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1년도 신규기획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기획?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분야

장비상용화기술개발

-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가능한 양산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

- (수요창출)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

*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공통핵심기술개발

- 복수 분야 장비에 활용 가능하며, 7대 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축적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 분야

‘11년 예산

220억원

15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지원기간

3년이내

5년이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여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기술

분야

순번

기획대상 과제명

주관

기관

반도체

1

Thermo-Compression Chip Bonder(TCB) 개발

기업

2

1xnm/2xnm급 반도체 공정개발과 양산수율향상을 위한 E-beam을 이용한 패턴 미세 오정렬(Overlay)측정장치의 개발

디스플레이

3

8세대 이상급 초대면적 Air Floating Coater 개발

4

TFT-LCD 용 10세대 이상(a-Si 대응)급 대면적 PECVD 장비 개발

LED

5

LED패키지 In-line 자동화 시스템개발

6

대면적 수직형 LED 제조용 Wafer Bonder 개발

그린수송

7

초대형(600mm급) 비파괴 3D 검사장치 및 부품검사 기술 개발

8

초대형 플로워 타입 보링 머신 개발

바이오

9

자동화된 부착성 세포 배양 장비

10

형광분석기

의료

11

인체용 수면 무호흡 방지 양압호흡기 개발

12

MRI 융합형 영상 진단치료기기 개발

방송

13

6MHz 전대역용 ATSC-M/H 송신기 (다중화기 및 익사이터) 개발

14

2.5 kW급 지상파 DTV 멀티모드(ATSC, DVB-T)송신기 개발

※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주관기관은 기업에서만 가능함)

 

공통핵심기술개발

기술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

기관

공통핵심

1

미세진동 제어를 고려한 초정밀 위치결정 기술개발

비영리기관

2

고출력 저손실 광섬유 레이저 공통핵심 기술개발

※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만 가능함)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Ⅳ. 추진 절차

 

□ 경쟁기획을 통한 우수 과제수행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기획의 공개경쟁 및 연구기획과 사업계획서의 동시평가 수행

 

? 제출된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예비사업수행자 선정

- 과제별 2개 이상의 예비사업수행자 선정을 통해 복수 기획 수행도 가능함

 

? 선정된 예비사업수행자는 예비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연구기획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함

 

사업공고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사업수행자

선정

연구기획 수행 및 사업계획서 작성

(5.9) ( ~ 6.10) (6.22 ~ 6.24) (7.1~7.29)

연구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획결과 및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체결

(~7.29) (8.17 ~ 8.19) ( ~ 8.3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신청요령

 

예비사업수행자 신청

?연구기획 및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기간 내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예비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6월 10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예비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1. 5. 11(수) ~ 6. 9(목)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 등록기간 : 2011. 6. 6(월) ~ 6.9(목) 18:00까지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업계획서 제출

?제출기간 : 2011. 6. 8(수) ~ 2011. 6.10(금) 18:00 까지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층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3~6)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수요기업 참여시 우대(2점, 2개 이상 복수의 수요기업 참여시 3점, 복수 수요기업 구매확약서 제출시 5점)

? 단기(1-2년) 상용화가 가능한 경우 평가 시 우대(3점)

? 개발장비의 융합성에 가점 부여(3점 이내)

- 단, 연구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에 융합여부와 융합단계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

? 공통핵심분야의 경우 개발기술 기업이전을 조건으로 하며, 다분야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3점)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0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0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는 2011.6.10일 까지 제출할 것.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1. 5. 9(월) ~ 2011.6.9(목) 18:00 까지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02-6009-8342~8346)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Ⅷ. 사업설명회

2011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5.19(목) 14:00~16:00

? 장소 :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대강당

Ⅸ.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부서

연락처 (02-6009-해당번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8343∼8346

신성장동력장비연구단

042-868-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