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58조의 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별첨의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교무팀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사유
- 학점취득의 유연성 강화를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증진(K-MOOC 인정학점 확대 등)
- 명확한 의미전달을 통한 학사제도 효율성 강화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주요개정 내용
1) 학칙
- 제 28조 (졸업 및 학위) : 졸업자의 대상 명확화
2) 학칙 시행세칙
- 제 8조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인정학점에서 제외하는 과목에 "R.O.T.C"과목 추가
- 제 11조 (학점인정) : K-MOOC인정학점 현행 3학점 → 9학점으로 상향
- 제 14조의 2(유고결석) : 유고결석의 사유 구체화, 여학생 생리결석 관련 사항 추가
- 별표 1(학부<과>의 전공별 수여학위 종별표) :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위수여종별 추가(신설학과)
□ 세부내용 : 신구대조표(별첨) 참조
□ E-mail : kyomu@kau.ac.kr
2023년 10월 4일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