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계절학기 수업료가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계절학기 수업료 변경안
구분 | 현행 |
변경 |
본수강 | 학점당 90,000원 |
학점당 90,000원 |
재수강 | 학점당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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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전과생 선수과목 | 학점당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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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작실습, 추진기관실습 | 학점당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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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융합전공 | 본수강 수업료의 50% 면제 |
2. 적용시기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적용 시작
※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까지는 기존 수업료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