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미복학 및 미수강자 안내
학칙 제43조에 의거 수업개시 4주 이내 2023. 3. 29(수)까지 미복학자, 미등록자 및 미수강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될 예정이오니 아래의 해당 학생은 본교의 복학 및 등록,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2023. 3. 29(수)까지 복학,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거나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휴학은 제한 횟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다 음 -
1. 제적 예고 대상 학생 학번 명단 : 별첨 참조
※ 명단은 2023. 3. 17일자 기준임
2. 기타사항 : 별첨 명단은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순수 미등록자 명단임
※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457
※ 수강관련 문의사항 : 교무팀 02-300-0364
※ 등록금 관련 문의사항 : 재무팀 02-300-0032
2023. 3. 2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