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항대생활
KAU광장
  • 항대생활
  • KAU광장
  • 공지사항
  • 학사공지

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성적경고 기록 변경 불가 안내

  • 작성일2006-09-06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9,733
  • 첨부

학칙 제33조에 의해 성적경고를 받은 후, 추후에 과목재수를 통하여 해당학기 총 평점평균이 상승

(평점평균 1.80이상)되면 과거에 발생한 성적경고 기록을 관행적으로 말소시키는 행정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 행정 처리는 학칙 제33조 제3항과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제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거 오래 전부터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학부(과)장 회의(2006. 9.1)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관련 학칙을 개정하는 대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앞으로는 학칙 제33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9조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학생들이 과거의 관행을 당연시 여기는 점을 우려하고 또한 200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유예 및 홍보기간을 통해 2007학년도 3월부터 관련 학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니 학생들께서는 이 점을 잘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학업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칙 및 시행세칙

가.

학칙 제33조(성적경고)

-

당해 학기성적 평점 평균 1.80 미만인 자(제1항 제1호)

(2005학년도 2학기 까지는 학기당 2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인자 포함)

-

이미 받은 성적경고 기록은 추후 과목재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제3항)

나.

학칙시행세칙 제29조(학기재수 및 과목재수)

-

과목재수로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이전 학기에 취득한 해당과목의

성적은 취소된다. 단, 기 취득 성적에 대한 성적경고 기록은 말소되지 아니한다.(제5항 제4호)
-

과목재수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성적 평점에 산입하여 산출한다.(제8항)

다.

학칙 제43조(제적)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제7호)

2006. 9. 5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