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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3조에 의해 성적경고를 받은 후, 추후에 과목재수를 통하여 해당학기 총 평점평균이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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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평균 1.80이상)되면 과거에 발생한 성적경고 기록을 관행적으로 말소시키는 행정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 |||
| 동 행정 처리는 학칙 제33조 제3항과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제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거 오래 전부터 학생들을 | |||
| 위한다는 명목하에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되어왔습니다. | |||
| 따라서, 학부(과)장 회의(2006. 9.1)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관련 학칙을 개정하는 대신, 과거의 잘못을 | |||
| 시정하고 앞으로는 학칙 제33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9조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 |||
| 일부 학생들이 과거의 관행을 당연시 여기는 점을 우려하고 또한 200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완료된 점을 | |||
| 고려하여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유예 및 홍보기간을 통해 2007학년도 3월부터 관련 학칙을 적용하기로 | |||
| 결정하였으니 학생들께서는 이 점을 잘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학업에 정진해 | |||
|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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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칙 및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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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학칙 제33조(성적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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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성적 평점 평균 1.80 미만인 자(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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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2학기 까지는 학기당 2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인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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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성적경고 기록은 추후 과목재수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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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학칙시행세칙 제29조(학기재수 및 과목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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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재수로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이전 학기에 취득한 해당과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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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은 취소된다. 단, 기 취득 성적에 대한 성적경고 기록은 말소되지 아니한다.(제5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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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재수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성적 평점에 산입하여 산출한다.(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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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학칙 제43조(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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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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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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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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