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현장실습 신청기한 :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09. 3. 10(화) 까지)
2. 학점인정 : 학기당 12학점이내(통산 총18학점 이내, 32시간당 1학점, 1일 최대 8시간)
■ 학기중 현장실습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18학점)에 포함됨.
■ 학기당 인정학점을 학부(과)내규에서 12학점 이내로 제한할 경우 학부(과) 내규에 따름
■ 평점은 Pass(P)/No Pass(NP)로 처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현장실습 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음
3. 현장실습 신청 자격 및 신청장소
■ 자격
①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 신청서류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현장실습기관추천서, 현장실습기관 승낙서
■ 신청장소 : 각 학부(과) 사무실
4.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해당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 :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평가서, 실습록, 기타 증빙서류
* 현장실습록은 신청 학부(과)에서 배부받음
5.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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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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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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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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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신청 접수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 현장실습기관 추천서 ■ 현장실습기관 승락서 |
공문 접수 및 실습 승인
■ 학부(과)에서 공문으로 현장실습접수결과 보고 및 승인의뢰 |
현장실습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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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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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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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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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접수
■ 현장실습보고서, 실습평가서 및 실습록 접수 |
실습보고서 검토, 평가서 성적 평가 후 학점인정 의뢰
■ 현장실습 보고서 ■ 현장실습 평가서 사본 ■ 현장실습록 |
현장실습결과 확인 및 학점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