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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광장 학사공지 상세

방학 중 현장실습 안내

  • 작성일2009-10-29
  • 작성자교무팀
  • 조회수5,261
  • 첨부

방학중 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현장실습 신청기간 : 09. 11. 17(화) ~ 12. 11(금)

2. 학점인정 : 방학중 6학점이내(통산 총18학점 이내, 32시간당 1학점, 1일 최대 8시간)

  ■ 방학중 현장실습 학점은 계절학기 취득 제한학점(6학점)에서 제외됨.

  ■ 학기당 인정학점을 학부(과)내규에서 학점을 제한할 경우 학부(과) 내규에 따름

  ■ 평점은 Pass(P)/No Pass(NP)로 처리,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수업기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음

3. 현장실습 신청 자격 및 신청장소

  ■ 자격

   ①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 신청서류 : 현장실습지원신청서, 현장실습기관추천서, 현장실습기관 승낙서

  ■ 신청장소 : 각 학부(과) 사무실

4. 등록 : 계절학기 본수강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함.

  * 현장실습 승인 후 등록기간은 개별 안내함

5.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다음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 : 현장실습보고서, 현장실습평가서, 실습록, 기타 증빙서류

5. 절차


해당학부(과)

교무팀

신청자

현장실습 신청 접수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 현장실습기관 추천서

■ 현장실습기관 승락서

공문 접수 및 실습 승인

■ 학부(과)에서 공문으로

  현장실습접수결과 보고

  및 승인의뢰

현장실습 이행

 

해당학부(과)

해당학부(과)

교무팀

결과보고서 접수

■ 현장실습보고서,

  실습평가서 및 실습록

  접수

실습보고서 검토, 평가서 성적 평가 후 학점인정 의뢰

현장실습 보고서

■ 현장실습 평가서 사본

현장실습록

공문 접수 및 학점부여


**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교무팀 홈페이지 자료실(4번, 5번)에 있음.